제2조제2항제5호 가목 ~ 다목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구분 | 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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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병원 | 종합병원과 같음 |
치과병원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요양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의원 | 종합병원과 같음 |
치과의원 | 종합병원과 같음 |
한의원 | 한방병원과 같음 |
[별표 4]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 종사자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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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 정신과의원 | |
간호사 |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
비 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가,나 - 생략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바 - 생략
가. 생략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생략
[별표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요양 보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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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입소자 50명당 1명 |
입소자 12.5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입소자 12.5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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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 생활가정 |
1명 |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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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1명 | 1명 |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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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1명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구분 | 시설 장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치위생사 | 요양보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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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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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1명 이상 | |||||
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30명당 1명 | 1명(이용자30명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1명 | |||||
방문간호 | 1명 | 1명이상 | 1명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별표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 제24조 제2항제2호 관련
1)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요양 보호사 |
간호(조무) 사 |
물리(작업) 치료사 |
치과위생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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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 - | 1명이상 | - | 1명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 | - |
구분
직종별 |
특별시의 구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 도농복합형태의 시 | 군 |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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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3 | 3 | 2 | 2 | 1 | 6 |
치과의사 | 1 | 1 | 1 | 1 | 1 | 1 |
한의사 | 1 | 1 | 1 | 1 | 1 | 1 |
조산사 | (1) | (1) | (1) | (1) | (1) | (1) |
간호사 | 18 | 14 | 10 | 14 | 10 | 23 |
약사 | 3 | 2 | 1 | 1 | 1 | 2 |
임상병리사 | 4 | 4 | 3 | 4 | 2 | 4 |
방사선사 | 2 | 2 | 2 | 2 | 2 | 3 |
물리치료사 | 1 | 1 | 1 | 1 | 1 | 2 |
작업치료사 | 1 | 1 | 1 | 1 | 1 | 2 |
치과위생사 | 1 | 1 | 1 | 1 | 1 | 1 |
영양사 | 1 | 1 | 1 | 1 | 1 | 2 |
간호조무사 | (2) | (2) | (2) | (2) | (2) | (6)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 - | - | - | 1 |
위생사 | (3) | (3) | (2) | (2) | (2) | (2) |
보건교육사 | 1 | 1 | 1 | 1 | 1 | 1 |
정신보건전문요원 | 1 | 1 | 1 | 1 | 1 | 1 |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 (1) | (1) | (1) | (1) | (1) | (1) |
응급구조사 | - | - | - | - | (1) | 1 |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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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 1 | 1 | 1 | 3 | 1 |
통합 보건지소 | 1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3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구분 | 의사 또는 한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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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 | 1 | 3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