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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의료법

1)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⑦ 생략
  • [본조신설 2015.12.29.]
2)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3) 제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
  •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가목 ~ 다목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80조의 3(준용규정)
  • ①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 [본조신설 2015.12.29]

의료법 시행규칙

1)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 ① 법 제36조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5>와 같다.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구분 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병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
    요양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원 한방병원과 같음
  •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1. 1~4.생략
    2. 2. 5.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3. 3. 6~7.생략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 의료법시행규칙(별표4)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을 정원중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6.12.30>
    • 1.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 2.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치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① 생략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간호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비 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 ① 삭제 <2016.12.30>
  • ② 삭제 <2016.12.30>
  •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2016.12.30>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 3. 시험과목
    • 4. 응시자격
    •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 7. 응시자 주의사항
  • ⑤ 삭제 <2010.4.23>
  •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①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6.12.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재가급여

      가,나 - 생략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바 -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2 생략
    2. 2. 3.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생략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1. 2)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2. 2. 3) 근무번마다 1명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8. 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생략
  •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양로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제22조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 ② 생략
  • ③ 삭제
  •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9와 같다.
  • ② 생략
  • [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1~3.생략
    • 4. 인력기준
      •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 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이용자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방문간호 1명 1명이상 1명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 ① 생략
    •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생략
      2.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자 :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③~④ 생략
      • [별표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 제24조 제2항제2호 관련

        1)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
        물리(작업)
        치료사
        치과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1명 - - 1명이상 - 1명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 ① ~ ② 생략
    • ③ 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2015. 4. 3., 2018. 8. 30.>
      1. 1. 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 2. 2~8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1. 1. 가, 나. 생략
      2. 2.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3. 3. 라~사. 생략
    • 2. 생략
    • 3. 생략

    유아교육법

    1)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① 생략
    •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23.>
    • ③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6.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③ 생략
      1. 1. [별표2]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2. 2. 1. 보건소 (단위: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1 1 1 1 1 1
        조산사 (1) (1) (1) (1) (1) (1)
        간호사 18 14 10 14 10 23
        약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작업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양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 1
        위생사 (3) (3) (2) (2) (2) (2)
        보건교육사 1 1 1 1 1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3. 2. 보건지소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 보건지소 1 × 관할 읍ㆍ면수 1 × 관할 읍ㆍ면수 1 × 관할 읍ㆍ면수 3 × 관할 읍ㆍ면수 1 × 관할 읍ㆍ면수

      4.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① ~ ⑤ 생략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