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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80조)
  •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의료법 제80조)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3. 시험과목
    4. 4. 응시자격
    5.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7. 7. 응시자 주의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의료법
  •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 출제범위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 모성 · 아동 · 노인 ·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 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실기 병원간호 실기학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 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2.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3.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자격증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1.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3. 사진 2장
  •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