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과목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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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 모성 · 아동 · 노인 ·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
보건간호학 개요 |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
공중보건학개론 |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실기 | 병원간호 실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