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2-07
제목 [20231207 보도자료]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 기반 영상 구현, 홍보영상에 아무 문제없어!!
조회수 1864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31207]_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 기반 영상 구현, 홍보영상에 아무 문제없어!!!.hwp [100864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31207] 광고 메인이미지.jpg [749013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31207] 수술실어시스트 장면.png [1020077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31207] 수액조절 장면.png [819973 byte]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기반 영상구현,

간무협 홍보영상에 아무 문제없어!

  • , 일부 간호사··간호대생 홍보영상 비판은 억지주장

 

 

간호조무사 업무를 표현하며 간호조무사 직종을 홍보하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125일 데일리메디 기사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하여 광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광고 심의도 거쳤기에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며, 오히려 악플 수준의 댓글로 인해 88만 간호조무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간무협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은 현재 8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15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댓글 중에는 자신이 간호사·간호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이 간무협 홍보영상에서 의사의 업무 지시’, ‘직접 간호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간호사 및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도 해서는 안되고, 수술 어시스트도 하면 안되고, 직접적인 간호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1항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도 언급했다. 해당 유권해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되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라고 나타나 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간호사가 옆에 있어야 하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곁에서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의 지시 하에 IM, IV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2017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간호과장 또는 수간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서 주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외래간호팀장(간호사)의 지시 하에 외래 진료과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무협은 외래근무 간호조무사가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외래간호팀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가능한 진료보조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간무협이 공개한 의사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진단보조행위 :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 주사행위 :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 수술보조행위 :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 치료보조행위 : 병동 및 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 약무보조행위 :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보조, 투약 등

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행위와 수술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

 

간무협은 해당 영상 광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다라며, “간호사와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 ‘카스트 신분과 같은 인식등으로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생각은 결핍된 채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 파악 후 비판하기를 바라며, 간호사만으로는 의료현장 시스템이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