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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0-12
제목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2024년 20기)
조회수 7508
첨부파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온라인 수업>>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0기 과정(평일야간반)

* 모집기간 : 2023.10.16() ~ 2023.11. 17() 까지

* 모집인원 : 40

* 교육기간 : 2023. 12. 04() ~ 2024. 09.30() (전체 실습기간 포함)

* 이론교육 : 2023. 12. 04() ~ 2024. 05.19()(LAB 실습 포함)

* 실습기간 : 2024. 05. 27() ~ 2024. 09.30() 보건기관 실습/의료기관 실습

* 수업시간 : 이론교육 월 ~ 18:40 ~ 22:10 <실시간 온라인수업>

LAB 실습 토 ~ 09:00 ~ 18:50(20240420<>~0519<>)

* 수업방법 : 실시간 온라인 수업(, LAB 실습은 학교 출석수업<대면교육>)

* 개강 OT : 2023.12.02.() 13:00 ~ 16:00

코로나 19의 해제(또는 교육부 및 복지부의 교육방침 변경공고)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할수 있음

. 실습교과목(LAB 실습<100시간>, 보건기관실습<20시간>, 의료기관실습<220시간>은 대면교육으로 진행)

보건/의료기관실습 : 현재(코로나19단계) 보건기관실습은 의료기관에서 같이 실습함,

 

지원자격 : 3년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본인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실습이 불가함.

 

* 구비서류

1. 교육지원서 1(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3. 경력증명서 1(직무내용 필수 기입)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5. 사진(3x4) 1- 전산파일 가능

 

* 접수방법

1. 직접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접수

2. FAX 접수 : 042-670-9795

3. 우편접수 :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4. 메일접수 : 구비서류 스캔 후 seokju@hit.ac.kr으로 송부

 

* 교 육 비 : 수강료 220만원(2회분납가능, 교재 포함)

* 납부기한 : 20231117() 16:00까지

* 계좌 : 하나은행 684-000197-08704 (예금주 : 대전보건대학교)

* 입금시 : 입금자명- 수강자명으로 부탁드립니다(타인명의시 전화연락)

(: 홍길동20)

* 교육과정

 

내용(이론)

시간

내용(이론)

시간

내용(실습)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15

신체사정

30

lab실습

100

노인복지의 이해

15

안전 및 감염관리

15

의료기관 실습

220

노화와 만성질환

90

가족간호

15

보건기관 실습

2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5

응급처치

15

 

 

영양과 식이

15

방문간호윤리

15

 

 

의학용어 및 기록

15

임종간호

15

 

 

기본간호

90

 

 

 

 

이론

360

실습

340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

 

* 기타 문의사항 : 042-670-9620~1

상세정보는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it.ac.kr/life* 환불규정 (교재비 제외)

 

[별표 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방문간호과정의 경우 총수업시간을 이론교육시간<LAB 실습포함>으로 계산한다(전체 교육비를 460시간 중 교육진행시간으로, 즉 교육시간/460시간) =>교재비는 미반환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