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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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5 | ||||||||||||||||||||
제목 | 2022년 5인 미만 의원 및 치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 안내 | ||||||||||||||||||||
조회수 | 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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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2년부터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등을 개선하여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취업 하신 간호조무사는 소속 기관과 상의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1.1. 이전 5인 미만 기관 취업자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이 신청한 후에 소속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므로, 원장 및 행정담당자께서는 먼저 신청하시고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ㅇ 목적 : 청년(만 15~34세)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간호조무사)의 자산형성(2년 적립, 1,200만원)을 지원 ㅇ 신청자격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5인 미만 의원 및 치과 포함)한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의 만 15 ~ 34세의 간호조무사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 * 사업장과 간호조무사 모두 참여 의사 및 가입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입 가능, 자세한 자격 사항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요망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운영기관 검색 * 특이사항 :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 12개월 이하, 월 급여 총액 300만원 미만(3,600만원 초과 시 청약 철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신청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 발생, 예산소진시 신청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빌미로 공제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거나 공제 만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부당대우에 주의, 사례 발생 시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로 즉각 신고할 것 ㅇ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아래 표 참고)
-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및 간호조무사 모두 신청 후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름 나.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국 취업지원 담당 고영중 02-6951-40081350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02-6951-400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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