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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7-26
제목 [20170726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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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보도자료 201707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hwp [15872 byte]
보도자료자료배포일7월 26일매수총 2매
보도일시2017.7.26. (수) 즉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홍보팀장지마음전화번호1661-693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김용범 보건복지위원, 시설장 자격 배제 철폐 등 간무사 현안 해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7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