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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7-25
제목 [20170719 보도자료]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 확진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
조회수 1426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70719]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 확진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hwp [17408 byte]
보도자료자료배포일7월 19일매수총 3매
보도일시2017.7.19. (수) 즉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홍보팀장지마음전화번호1661-6933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 확진에 대한 입장

-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간호조무사 제외는 부당 -

- 결핵예방 성공 위해 전체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 적극적 예산지원 필요 -

 

2014년 당시 부산 소재 산부인과 병원 간호조무사의 결핵확진에 이어, 최근 서울 소재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도 결핵 감염자로 확인되어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가 다시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75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의료진이 옮긴 결핵 및 잠복결핵이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대상 병원 중 첫 감염환자인 지표환자는 간호사가 76(43.9%), 간호조무사 34(19.7%), 의사 23(13.3%), 기타 의료종사자 40(23.1%)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정부는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위해 결핵안심국가 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결핵안심국가사업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가 포함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역사적으로도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결핵퇴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되어야 한다.

 

결핵예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뿐 만 아니라, 신생아실, 조산원 등 면역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없는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없는 결핵검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둘째, 정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어린이집 등 대상 잠복결핵 검사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핵예방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의무적 검사 실시 대상이다. 그러나, 잠복결핵 검진 예산지원은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개별 의료기관 및 시설에서 검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핵예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진의무를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전액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정비에 그치지 말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 어린이집 채용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719일 정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하고 신규채용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신규채용자 결핵검진을 1개월 내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 등은 종사자에게 연1회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취업 시 건강검진 의무가 없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제도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이 결핵예방 성공을 위한 첩경이다.

 

결핵은 후진국 감염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1940년대 후반 백신이 발명되어 치사율이 크게 감소하고, 1960~197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핵예방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병 환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4만 명의 환자가 새로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의 결핵 발생률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결핵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막은 전례가 있다. 특히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과 함께 제도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2017.7.19.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