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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1-11
제목 1/11 누가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막는가···간호조무사협회, "우리도!"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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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양천구 입양아(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장관회의를 개최해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할 것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밀접하다. 소아청소년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당수가 근무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구성원의 83%가 간호조무사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도 많다.

글로벌E/안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