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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08-27
제목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완평가 계획 공고 안내
조회수 8092
첨부파일
2020년도_하반기_보완평가_시행계획_공고.hwp [90112 byte]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완평가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622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지정·평가 보완평가 계획'을 공고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1. 목적

조건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이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지정기간 연장(1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방향

지정·평가 당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도 점검

3. 평가 실시 기관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보건복지부 위탁, 이하 '평가원'이라 함)

4. 평가대상

(학원) 2019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에서 조건부 지정을 받은 기관

5. 평가방법 및 절차

조건부 지정 기관이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기간 연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완평가 시행

*별도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6. 판정유형 및 기간

-지정기간 연장 : 1년 연장

-연장불가 : 지정기간 변동 없음

7. 지정효과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8. 보완평가 결과 공개

-보완평가 결과는 최종 보건복지부의 지정 승인 후 평가원이 피평가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함

-지정기간은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됨

9.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1)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담당) (1833-6230/내선2번)

-nee@kabo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