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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07-24
제목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 겸직 관련 안내
조회수 1146
첨부파일
2020_노인보건복지_사업안내_책자(1권).pdf [15778053 byte]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 겸직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지침인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는 관련 겸직에 방문간호 간호사만 명시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겸직에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도 관련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추후 지침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겸직관련 내용이 변경된바,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