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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01-10
제목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안내
조회수 293
첨부파일
간무협 정책-2019-268-붙임3. 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및_Q&A.hwp [53248 byte]
간무협 정책-2019-268-붙임1.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20년_1월_1일_시행).hwp [102912 byte]
간무협 정책-2019-268-붙임2.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20년_1월_1일_시행).hwp [133120 byte]

보건복지부 고시 2019-309(2019.12.27.)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시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시(20조제1항제3)

-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27조제6)

   5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완화함.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금 지급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78조제1)

분 류

금액 ()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9,430

19,99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1,250

63,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170

5,31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1,150

11,460

 

. 시행일: 202011

 

붙임1. 고시 일부개정안 1.

      2. 고시 전문 1.

      3. 고시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및 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