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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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0 | |||||||||||||||||||||||
제목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안내 | |||||||||||||||||||||||
조회수 | 293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2019-309(2019.12.27.)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시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시(제20조제1항제3호) -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제공 요건 완화(제27조제6항) ※ 5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완화함. 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금 지급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제78조제1항)
나.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붙임1.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고시 전문 1부. 3. 고시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및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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