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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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1 | ||
제목 | [건보공단]2020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 ||
조회수 | 10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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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야간전담 가산액 환수 기준 변경 - 급여비용 환수 근거(민법)에 따른 환수범위 변경 -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기준 보완 나. 시행일자: 2020.1.1.
붙임 1. 2020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 사업지침 개정 비교표(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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