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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8-02
제목 [20190801 보도자료]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신분상 보조’ 아닌 ‘업무상 역할 분담’ 관계
조회수 1274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90801]-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신분상 보조’ 아닌 ‘업무상 역할 분담’ 관계.hwp [996864 byte]
간호협회의 상생협력 주장에 대한 논평 2차.hwp [17408 byte]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신분상 보조’ 아닌 ‘업무상 역할 분담’ 관계
복지시설·어린이집은 환자치료목적의 의료기관 아니야…정원 대체 문제없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7월 19일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관한 간무협의 입장’을 주제로 2차 논평을 발표했다.

1일 간무협은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에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인력인데 왜 정원규정에서 대체인력으로 규정했냐’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때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진료보조 업무’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그 역할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대한 간호협회의 주장도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무협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한 정신병원, 5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은 의사의 진료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100인 이상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한 기관은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촉탁의를 두도록 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촉탁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같은 곳은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수행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정원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가 간호인력 정원규정을 거론하면서 모든 기관의 간호인력을 간호사로 의무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의 질’ 운운하면서 ‘국민건강’을 팔아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는 ‘의료의 질’과 국민의 의료비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해 비용-효과 면에서 적정한 방안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모두 간호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억지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간호협회가 진심으로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