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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4-29
제목 [보건복지부][보도자료]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조회수 100
첨부파일
[4.30.화.조간]_치매로_인해_장기요양혜택을_원하실_때는_치매안심센터에서_대신_신청해드립니다!.hwp [157184 byte]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담당자 : 김정희
  •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질의답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 (2019.4.23. 시행)
3.「치매관리법」개정 규정 (2019.4.30. 시행)
4. 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