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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3-12
제목 [보건복지부][보도자료]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조회수 124
첨부파일
2019.3.12[보건복지부][보도자료][3.13.수.조간]_퇴원_어르신에게_의료와_돌봄_통합지원_한다!.hwp [1057280 byte]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등록일 : 2019-03-12
  • 담당자 : 김도균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 추진

 ㅇ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 ’19.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모형 등)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지원 및 지역자원을 총괄 활용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

□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ㅇ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 1~2인 가구 비율 : 의료급여수급자 75.9% vs. 전체 가구 55.3% (’17년)

    ** 의료급여 장기(120일이상)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16년 보건사회연구원)

 ㅇ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외사례 : 미국 메디케이드 >

○ 재가서비스 대상 및 내용 

- (대상의복 착용목욕 등 일상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

- (내용간병가사식사 배달교통 이용주택수리 개선 등 지원

 

○ 도입효과

지역사회 거주 문화 형성합리적 의료이용유도

입원횟수 2.52 → 1.25재입원율 29.1 → 11.3%, 응급실 방문 2.39 → 1.52

 

 

 


□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입원자의 퇴원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사례관리 담당(’19년 전국 607명)

 ㅇ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관리사・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연계・협업

 ㅇ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최대월 8회)

 ㅇ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 이 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ㅇ 이에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붙임>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2. 재가 생활 지원서비스 현황3. 의료급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