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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6
제목 8/3 장기요양기관 양질 서비스 위해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해야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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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pnnews.co.kr/552

 

[기사 원문]

커뮤니티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대두되면서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노인연구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김승희 의원은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인력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이 분들께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일 것이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며 좋은 의견은 의원실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최소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야

서동민 교수는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간호조무사 관련 장기요양 수가보상체계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등을 언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도입 전에는 간호인력을 20명당 1명으로 규정했지만, 도입 후에는 25명당 1명으로 시설 내 간호인력이 과소 배치되어 있다.

 

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최소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 노인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는 10인 이상 및 이하 모두 최소 간호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수가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재가급여비용·산정기준'에 따라 1~4등급 인정자에 대한 '방문 당 3천 원 가산'을 간호사에 한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간호조무사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의 수가 수준을 누르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금액의 수준을 실제 지급 인건비 수준에 근접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우개선비·간호사 가산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1.0점을 추가인력배치가산의 적용만을 받는 직종 기준인 1.2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시설장 자격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케어인력을 현장에 종사케 하기 위함이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필수적으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간호급여서비스기관에서는 5년 이상 방문간호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되,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병설로 설치한 방문간호급여기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적 전문교육체계로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치매전문간호조무사양성해야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은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간호조무사의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체계 확립과 인력양성 방안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 소장은 장기요양제도는 지난 10년간 인프라 확장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 관리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그 중 장기요양요원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38만 명의 요양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인력까지 도입 준비 중이라며 선진국인 일본에 빗대 인력 확보 및 질 관리가 앞으로 선행 과제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분야의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못하다·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로 크게 구분해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체계를 활용해 장기요양 관련 전문교육을 총 40시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간호조무사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체계와 관련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급여를 확대하고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을 정수화하고 중장기적 인력 양성 목표 및 활용방안을 계획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 간호인력군에서 간호조무사는 75%에 육박하지만, 현재 치매전문교육 등 간호조무사를 위한 전문직무교육이 부족하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현재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통합적 교육체계와 경력계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본격화에 따른 전문간호조무사 필요, 복지부는 신중 입장 고수

이날 토론자로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연 부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수석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은 “10인 이하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인력과 물리·작업치료인력을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인력은 간호인력이라며 시설 내 의료·간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에 대한 필요도와 욕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케어를 누가 감당해 낼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처우와 보상 등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연 부회장은 현재 의료와 요양이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이 2010년에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2배 많았지만,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3배 더 많아졌다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의 중증화는 높아졌지만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오히려 약화됐다장기요양기관 내 간호업무는 노인 대면 경험 여부가 중요한데 이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은 무의미하다.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해 자질 향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현재 간호분야 사정 등으로 인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신규 개척이 쉽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의료기관 운영 정부산하 공단, 치매전문교육 및 치매5등급 교육실시기관을 추가하고, 질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방문간호 실습협약기관을 의료법에 의한 병원(요양병원 포함)급 이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원 또는 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센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해 방문간호 700시간 교육과정에 치매간호 및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교육을 추가하고, 이수시간 등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심화교육(40시간) 과정을 제도화해 2년에 1번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실태 조사 및 간호조무사 활용증대를 위한 직무교육 시범사업이 실시돼야 한다요양전문간호조무사와 방문복지간호조무사 등 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하며, 5년 이상의 방문간호 경력을 가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게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 개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원천 차단되고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전해들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은 수가는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간호인력의 경우 가산 관련 문제는 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은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 절감했지만 어느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정책을 고민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간호요구도가 높은 입소자 대상으로 전문요양실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요양실에서는 적어도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체계를 활용해 매년 8시간씩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을 주자고 했는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자격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전문교육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은 각 교육대상과 교육목적에 따라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교육과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의 확대는 지역별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취업처를 파악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기관은 재가요양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