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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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6 | |
제목 | 7/18 간무협 "간호사연대의 '의료인 사칭' 지적, 간호조무사와 상관없어" | |
조회수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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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최근 간호사연대(Nurse Band Together, 이하 NBT)가 제기한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학원의 ‘의료인 사칭’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NBT는 17일, 전국 116곳의 간호학원에서 의료인,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인 등 의료인 사칭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항을 근거로 들어 의료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실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의 원장 대부분은 간호사로,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한 명칭은 원장이 경영상의 이유 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BT 지적의 책임 또한 간호학원장들이 져야 할 문제인 것.
간무협은 또한 NBT의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간호조무사학원’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현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만 존재할 뿐 ‘간호조무사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NBT가 ‘간호조무사학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저격해, 폄훼하기 위해 사용한 악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서 “NBT는 간호조무사를 부각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같은 간호사들이 잘못된 영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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