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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5-08
제목 [20180504 보도자료] 간무협, 간호인력 소득세 감면 법안 환영 입장
조회수 1645
첨부파일
배포일2018. 5. 4
보도일시2018. 5. 4 (금) 즉시
담당자임형찬
연락처070-4010-4643

간무협, 간호인력 소득세 감면 법안 환영 입장

- 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간호인력 소득세 70% 감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지난 5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

 

김순례 의원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8천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최대 감면액 150만원)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이며,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