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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5-15
제목 [20170515 보도자료] 치협-간무협,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현안 타결
조회수 1564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70515] 치협-간무협,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현안 타결.hwp [16384 byte]
보도자료자료배포일5월 15일매수총 2매
보도일시2017.5.15. (월) 즉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홍보팀장남유리전화번호1661-6933

치협-간무협,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현안 타결

-간무협,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반대 입장 고수-

-간무사와 치과위생사 정원 별도 마련하거나 일부 상호업무 수행할 수 있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김철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현안 해결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512, 치협 김철수 신임 회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치과종사인력 모두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치과계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간무협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해 치과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면 치과 간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사(간무사)의 법적 업무에 따른 직무를 분석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사(간무사) 정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 여의치 않다면, 치과 현실을 반영해 직종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직종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의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에는 간무협 치과비대위 현황, 치과전문간호학원 인증제 시행, 김철수 신임 회장의 선거공약 1호인 치과간무사 신설, 간무사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전면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단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부회장, 관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가칭)치협·간무협 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이 된다치협 회장 선거에서도 치과실무인력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만큼 자주 소통의 자리를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설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상설협의체 운영을 환영하면서 협의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간무사의 의기법 위반과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양 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치과 간무사를 대표해 참석한 곽지연 간무협 치과비대위원장은 양 단체장의 진심이 담긴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치과비대위는 회원들을 적극 설득해 인내심을 가지고 치과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체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에서 김철수 신임회장을 비롯해 조영식 총무이사, 원용섭 국장 등이 간무협에서는 홍옥녀 회장과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 최종현 기획이사, 원윤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