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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3-05
제목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안내
조회수 9158
첨부파일
2018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안내.hwp [32768 byte]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7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2014.2.17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교육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3. 교육기간
  가. 2018년 4월 2일(월)~2018년 12월
      - 총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나. 매주 월~금요일(주 5일간) / 주간반 13:30~17:20 / 야간반 18:00~21:50
 
4.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5. 모집인원 : 주간반 40명 / 야간반 40명
             - 각 반별 20명 미만 모집 시 폐강될 수 있음

6. 원서접수기간 : 2018. 3. 21(수, 9:00)~3. 28(수 17:00) (반별 선착순 마감)
                 (평일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7. 합격자 발표 및 추가 모집기간 : 2018. 3. 29(목)~3.30(금)
 
8.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부(소정양식, 첨부 참조)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나. 경력(재직)증명서 1부 (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입)
  다. 4대보험 증빙서류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4매 (지원서 부착용 포함)
  바.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9. 접수방법
   1) 방문접수에 한함. (월~금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접수는 교육신청자 본인 외 불가
   2) 접수장소 :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105-1호 평생교육원 사무실
 
10. 교육비 : 220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는 합격자 발표 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11.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 ☎ 031-290-8060

   -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미림관 105-1호(인제캠퍼스)
 
12. 교육 후 진로
   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
       으로서 본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가능함.
       ※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
          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참고사항>
  -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
    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
    스 제공인력 범위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됨.
 
13. 경력인정 분야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031-290-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