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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힘이 드신가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총 상담건수1,883건

간호조무사

지금 열악한 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계약...)로 인해 힘이 드신가요?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노무법인 '상상'과 자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상상'의 자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간호조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라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좀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최저임금
구 분 금 액 기 준
시 간 급 9,160 1시간
일 급 73,280 8시간
월 급 1,914,440 1주 40시간
2,070,160 (4인 이하)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2,152,970 (5인 이상)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 5인 이상, 1주 44시간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2,152,970원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됨.

■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
2022년 기준 38,289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
예) 월 1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111,711원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61,711원
월 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11,711원

■ 상여금과 최저임금 (단,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에 한함)
2022년 기준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
예시) 월 5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308,556원
월 4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208,556원
월 3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정액 108,556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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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pdf 다운로드
  • ㆍ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요(제101조제2항 관련).pdf 다운로드
  • ㆍ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