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범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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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제도 방문간호간호조무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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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간호보조 업무경력분야 및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기준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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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제도 간호조무사가 예방주사 접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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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 8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보조업무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 투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예방주사 접종행위는 의사의 진찰 후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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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약사법의 예외조항에 의거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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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조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의 시행방안으로서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 구호시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게 조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것임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여 그 자신(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의사의 지시·감독 하 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불합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 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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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평가표 작성, 체위변경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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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 소변로 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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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중 '진료보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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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도감독하의 행위란 통상 의사가 진료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보조의 성격으로 지시하고 요청한 업무를 진료보조업무라 볼 수 있으며 그 상황의 의료종사자는 지도?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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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사 행위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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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엑스레이 촬영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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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CT나 MRI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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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skin test 및 eye ball test 가 조영검사시 침습을 수반한 행위라면 침습부위의 감염관리와 침습시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CT나 MRI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의 보조와 간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으로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 간호사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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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요청에 의한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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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그간 법원의 판례, 유권해석, 문헌 및 사회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당인의 업무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 정황 및 사실 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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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의 항생제투여(정맥주사) 행위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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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사하에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만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법률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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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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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보조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물리치료사가 전자침을 놓을 경우 업무범위 일탈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