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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4-01-17
제목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안내
조회수 26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pdf [464253 byte]
별첨_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pdf [641534 byte]

지난 '23.12.21. 당정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발표일자: ’23.12.21.()

. 주요내용(간호조무사 관련)

  ㅇ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2024.1.~)

    - 중증 수술환자·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 간호사 1:51:4, 간호조무사 1:401:8

    - 간병 기능 강화

      ·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1:401:12)

        * 근무조별 1인당 환자 25~4012~20명 기준 신설, 40(1년 유예)·30(3년 유예) 기준 폐지

      · 병동·재활 지원인력에게 危害 가능성이 낮은 간병 업무 수행 허용

        * (현행) 환자 신체 접촉 금지→(개선안) 일반식 보조, 세수, 머리감기 등 허용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 병동별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2인 또는 간호조무사 인원의 10% 배치시 가산 수가 도입(1:12, 20 배치에 한정)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024.7.~)

  ㅇ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