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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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7 | ||
제목 |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안내 | ||
조회수 | 6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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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12.21. 당정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발표일자: ’23.12.21.(목) 나. 주요내용(간호조무사 관련) ㅇ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2024.1.~) - 중증 수술환자·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 간호사 1:5→1:4, 간호조무사 1:40→1:8 - 간병 기능 강화 ·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1:40→1:12) * 근무조별 1인당 환자 25~40명→12~20명 기준 신설, 40명(1년 유예)·30명(3년 유예) 기준 폐지 · 병동·재활 지원인력에게 危害 가능성이 낮은 간병 업무 수행 허용 * (현행) 환자 신체 접촉 금지→(개선안) 일반식 보조, 세수, 머리감기 등 허용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 병동별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2인 또는 간호조무사 인원의 10% 배치시 가산 수가 도입(1:12, 20 배치에 한정)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024.7.~) ㅇ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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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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