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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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2 | ||
제목 | [20231121 보도자료]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는 간호조무사 기만행위 | ||
조회수 | 5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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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안 재발의, 간호조무사 기만행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고, 대통령도 거부권행사의 핵심사유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로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에게 간호법안 재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간호법안 재발의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대로라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간호학원을 다시 수료해야 한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내용이 담길 것을 기대했던 간무협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만 아니라,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23일 개최되는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발맞춰 간호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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