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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1-07
제목 [20231106 보도자료] 방문진료 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하라는 의협 발표 환영
조회수 898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31106]_간무협,방문진료 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하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발표 대~.hwp [101376 byte]
20231106_입장문_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pdf [53173 byte]

간무협, ‘방문진료 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하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발표 대환영

- 의료정책 연구원 조사 결과, 의사 84.1%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포함 수가 신설찬성

- 간무협, 동네의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동반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등을 제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건의에 적극 환영을 전하며, 나아가 방문진료 참여의사들의 요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문진료 시 의사 외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응답의사의 84.1%'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많아질 것이라며, “어르신 수요 충족과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본 사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간호조무사 등 동네의원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적정 수가와 인건비 보장 등 적극적 유인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방문진료·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방문진료 시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응답의사의 84.1%'찬성한다'고 답하였고, 또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동반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건의와 방문진료 참여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2019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동네의원(의과)에는 간호인력의 83%에 달하는 약 9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된 의료법(2017.1.1.시행)에 따라 동네의원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에서 방문진료 의사외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0.8%)을 들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13.9%)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탁상행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범사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실적 저조와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협회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관련 교육과 임상경력 등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운운하며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질 것이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본사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간호조무사 등 동네의원 종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적정한 수가와 인건비 보장과 같은 적극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

 

2023. 11.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