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10-24
제목 노인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종료 안내
조회수 202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종료되어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수가가 2023. 8. 31. 0시부터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운영이 2023. 8. 31. 0시부터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