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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3-08-14
제목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6.1.~)
조회수 316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개편사항_안내(신규_입사자_PCR_의무_해제,_실습생_허용).pdf [83116 byte]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_방역조치_개편사항_안내(추가).pdf [205431 byte]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심각’→‘경계’로 하향, 6.1.부 시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이 개편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