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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0-10-13
제목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조회수 12489
첨부파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개선 및 분야별 직무교육 제도화 청원서명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양성체계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진국의 간호인력 양성체계는 간호사의 경우 2년제를 포함하여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를 포함해서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년제 간호대와 간호학원(사설학원)과 특성화고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세분화·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의원·치의·한의·요양·정신·간호간병통합·장기요양기관 등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시험제도 개선 청원서명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표준화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기관 수요에 맞는 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실습교육 내실화와 함께, 직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가 반영된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운영과 간호조무사 직종의 특성에 맞는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청원서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2019.12.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호조무사의 월 평균임금 186만원으로 간호사 월 평균임금(329만원)의 57%에 불과하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을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 자료집(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4명은 경력 10년인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처우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건강권 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수가 마련, 군지역 동네의원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

 

1.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제도 도입하라!

 

1.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하라!

 

1.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제도화하라!

 

1. 간호조무사 공동 실습교육센터 설치 운영하여 실습교육 내실화하라!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제도 개선하라!

 

1.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제도 마련하라!

 

1. 군(郡)지역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