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
작성일 | 2020-04-02 | |
정당 | 민생당 | |
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 |
조회수 | 177 | |
첨부파일 |
|
|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 이행방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여 과세 투명성 유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임대차계약서 금액 기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까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 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019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 환급(중소상공인·자영업자결손금 소급공제*)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전 3개년도(2017년) 납부세액까지 소급 세액 대상 확대 ○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비 지급 - 수당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와 연말정산 적용
붙임. 민생당 10대 공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