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센터>
지난해 동네의원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나의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동네의원 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통해 미교부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동네의원 원장님들께 안내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근무하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의료기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 신고사항은 익명의 데이터로 유지되며,
회원분들의 익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 법령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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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114조 |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116조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