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주고 받기 캠페인

<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센터>

지난해 동네의원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나의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동네의원 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통해 미교부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동네의원 원장님들께 안내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근무하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의료기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 신고사항은 익명의 데이터로 유지되며,

회원분들의 익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구분 법령 처벌규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114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116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ᆞ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기

1. 신고기관 (심사평가원 정보 조회)

2. 근로계약서 (계약서 작성여부를 체크)


3.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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