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정확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죠.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계 불안을 떨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재취업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퇴사했지만 구직의사가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구직급여’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기본으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해야 하죠.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퇴사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달라진 경우
-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거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 동 금품이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도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겅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월차휴가가 아니라 월차 휴가에 갈음하는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임)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한 근로자가 매월 만근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년간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 발생 된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 할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기본적 연차휴가
입사 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월 1일~12월 31일 까지 80% 이상 출근한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15일의 기본적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3.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와 기본적 연차휴가와의 정산
1) 해당 근로자가 발생 된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일 중 단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5일의 기본적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월 1일~12월 31일 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 15일 중 그해에 사용하지 못 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예를 들어 5일을 사용 한 경우 : 10일의 기본적 연차휴가(기본적 연차휴가 15일-사용 한 연차휴가 5일)를 다음해 1월 1일~12월 1일 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10일 중 사용하지 못 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초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입사 한 근로자가 그 해 11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0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 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 발생 된 연차휴가 10일 중 단 1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10일에 해당 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 중 7일을 사용 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3일(10일-7일)에 해당 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지급되는 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등
② 연차·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③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