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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선언

[제 정] 2022.11.23.

  • 하나,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 윤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의식 향상을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능력 및 기술발전에 부단히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간호인력으로서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수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간호조무사로서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천한다.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전면개정] 2022.11.23.

  1.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2.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3. 간호조무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간호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간호환경을 조성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규를 준수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5. 간호조무사는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학습을 통해 간호인력으로서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7.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권익과 처우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협회 활동과 사회 및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8. 간호조무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며, 사회적 재난과 국가적 위기 상황시 구호 및 의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지침

[제 정] 2022.11.23.

제1조(목적)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선언’과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호조무사의 사명)

간호조무사는 인도주의 및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3조 (간호조무사의 기본 책무)

① 간호조무사는 봉사정신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간호대상자를 성실하게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최선을 다해 간호하여야 하며,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호대상자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간호대상자 인권 및 권리 존중)

①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자신에게 제공되는 간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자신에게 제공되는 간호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금지 및 평등한 간호 제공)

간호조무사는 인종, 국적, 종교, 사상,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간호대상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간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

간호조무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간호대상자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간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간호대상자 안전과 편안한 환경 조성)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쾌유를 간호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기록 의무)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 규정을 준수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간호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종 및 연명의료 간호)

① 간호조무사는 임종 간호대상자에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위를 제공하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연명의료 간호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완화·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금지가 결정된 연명의료 대상자에게도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기관리)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규를 준수하며,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갖추고 언행을 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치료목적 이외의 불법적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으며,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의료관련 비윤리·불법 행위 거부 및 신고)

① 간호조무사는 간호대상자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의료와 관련한 비윤리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기계발과 교육)

① 간호조무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인력으로서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지식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각종 연수와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건의료인 협력)

① 간호조무사는 각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기관의 다른 종사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활동과 사회참여)

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권익 옹호와 간호인력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관련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고,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사회적 재난 및 국가적 위기 상황시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구호 및 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