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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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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