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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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6 | ||||||||||||||||||||||
제목 |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 ||||||||||||||||||||||
조회수 | 117 | ||||||||||||||||||||||
첨부파일 | |||||||||||||||||||||||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신설> 가. 운영형태 : 월별(매 일자별) 10% 이상 또는 병동당 2명 이상 배치 나. 제공인력 적용기준 - 전체 간호조무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 소수점 줄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 각각 구분하여 산정 - 비율 산출식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비율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 / 전체 간호조무사 수 X 100 다. 제공인력 적용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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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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