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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4-09-25
제목 [20240920 취재요청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와 직종협회·보건의료노조 공동
조회수 108
첨부파일
[간무협 취재요청서 20240920]_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와 직종협회, 보건의료노조 공동 활동 선언식.hwp [1396736 byte]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와 직종협회·보건의료노조 공동활동 선언식

○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김 윤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적정 규모 확충, 직종별 역할과 업무 범위 명확화,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일선 의료현장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료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만들기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입니다. 

○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는 열악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알리고, 입법과제를 제안·논의하고자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이어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공론화 활동, 사회적 교섭 추진, 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활동 등 공동활동 계획을 밝히는 공동활동 선언식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9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