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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4-08-02
제목 [20240801 보도자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국민 기본권 침해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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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기본권 침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발표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의견 제시
- 토론자들 이구동성으로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문제 해결하려는 국민의힘 추경호의원 간호사법안 지지” 의사 공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8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간호사법’이지만 간호인력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보건의료계의 이슈였던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하면서 그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조정훈, 신동욱, 최보윤, 김대식 의원이 참석해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밖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도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를 위한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를 개최한 김미애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응시자격은 현재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꼬집으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에만 학력 상한은 결과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안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들도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오래된 이슈인데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특정 학력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이를 해소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직업적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역시 보장하고 있다”라면서, “시험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있는 직업은 간호조무사뿐이다. 말이 안되는 제도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국회에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해 공감하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만희 의원과 김승수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는 오래된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전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간호사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시험응시자격 학력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전공과 연계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수요 충족과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학력 차별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의 기회가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는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해 보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유익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기대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고,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했다.
민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쟁점을 명확히 하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재 여부와 시험응시자격 부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률상 권리 침해,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나 학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사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문제 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해소가 됐다’거나,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서 시험응시자격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 ‘ALL NO’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전 실장은 먼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소하려면 의료법 제1항제1호를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해당조항을 그대로 둔 채 엉뚱한 조항에 ‘이상’을 추가해 놓고 학력제한이 해소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실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있어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4년에도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능사2급에 대해 ‘고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1982년 국가기술자격이 된 조리사와 이·미용사도 당시 전문대가 없었는데 시험응시자격은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는 2012년에 생겼는데,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인정한 법은 2006년에 이미 있었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전 실장은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차별받는다는 주장도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자는 20%도 안되는 400명에 불과한데,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겨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문대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간호학원에 가서 별도의 수강료와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따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출신 낙인이 찍혀 전문대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송영수 학과장은 “보건복지 의료계열 전문과목을 교육하는 많은 대학에서 학교 수업과 별도로 인근 학원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며, “미용학과 등은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전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차별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 직역이 고등교육 체계에 진입할 때 국민이 원하는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호조무시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지 체계화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윤태영 이사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업무 체계에서는 의사 간호사와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양성 부분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서는 법리적·논리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넘어 그 이후의 장기적 상황에 대한 대비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종교와 상관 없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간호조무사의 교육적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필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기자는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졸업자, 학원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여러 교육 기관을 나와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학 과정에서 교육은 인문학이나 교양 측면을 비롯해 직업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배워야 할 지식적인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윤경 간호조무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간호조무사는 “대학의 보건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이 평소에는 학과수업을 듣고 방학에 간호학원을 다닌다. 해당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면 중복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우리나라 다른 직종은 특성화고, 학원, 대학 등 원하는 곳에서 적정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유독 왜 간호조무사만 안 되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발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꼭 이뤄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라며,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1호~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직역 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항상 고민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니만큼 조율과 협의를 이뤄서 대한민국 간호 관련 분야의 역사와 미래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