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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4-06-28
제목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내용 안내
조회수 582
첨부파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안 안내자료.hwp [111104 byt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hwp [151040 byte]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통합일반병동 인력배치 기준 : 1:12 · 1:20 신설, 1:25 · 1:30 유지, 1:40 폐지

 - 통합재활병동 인력배치 기준 : 1:12 · 1:20 · 1:25 신설, 1:30 유지, 1:40 폐지

  * 1:40 배치기준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후 폐지

  * 1:30 배치기준 3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7.6.30.) 후 폐지

 

2.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

 - 중증환자 전담병실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되는 집중 관리 병실

 - 중증환자 전담병실 인력배치 기준 : 1:8, 1:1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