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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6-20
제목 [20220617 보도자료] 간호조무사협회 '이대로 간호법 제정하는 것 반대'
조회수 1360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20617]_간호조무사협회_이대로 간호법 제정하는 것에 반대.hwp [135731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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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이대로 간호법 제정하는 것에 반대

-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위헌요소 그대로 두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만 잃게 만들어

-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이 통과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특정 직역만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하 전 실장’)6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하여 간호법과 관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견해를 밝혔다.

전 실장은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면서 법안 처리 과정과 체계,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 59일과 17일 이뤄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라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으니 단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대구에서 간호부장을 했던 간호사이며, 간호법 발의 당사자이다. 이분 혼자 참여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단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및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두고,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따로 정한 것은 법률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라며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욱이 전 실장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관점에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법 적용 범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 관련 이유에 대해 전 실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간호법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2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빼서 법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전 실장은 간호법 필요 여부에 대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간호사 관련 규정이 90개가 넘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의료법이 일제 잔재법이라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간호협회 논리대로라면 간호사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많은 법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법률을 다 바꿔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의료법은 1951년 제정 이후 76회 개정되었는데, 일제 잔재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 실장은 처우개선은 전체 보건의료인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초고령 지역사회에서 간호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도 역할이 확대된다라며,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정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확인하는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를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다른 법률 규정처럼 고졸이상으로 학력 상한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특성화고로 제한된 조항을 특성화고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간호법 제정에 앞서 먼저 논의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바람직한 법률 체계와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처우개선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함께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법 관련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전 실장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13개 단체 공동명의로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보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13개 단체 상설연대조직을 구성해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실장은 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데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