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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5-16
제목 [20220515 보도자료] 간호법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내리는 사형선고
조회수 4030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20515]_간호법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최종.hwp [89600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20515]_간호법 결사 저지 곽지연 회장.jpg [602185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20515]_ 간호법 결사저지 피켓시위.jpg [729167 byte]
[간무협 사진자료 20220515]_간호법 결사저지 단체 사진.jpg [609120 byte]

간호법, 85만 간호조무사에 사형선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수혜자 아닌 피해자”, “간호사법으로 제정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긴급 상정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참석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고,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국회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 원윤희 사무총장의 간호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곽지연 회장의 대회사 및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5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무협은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있는 것임을 인지하라.

 

하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단독법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단독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음을 반성하라.

 

하나.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어라.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