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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5-12
제목 [20220511 보도자료] 날치기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죽이는 악법!!
조회수 2200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20511]_날치기 _간호단독법_은 간호조무사 죽이는 악법!.hwp [24217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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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죽이는 악법!

-간호조무사는 간호단독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

-간무협, ‘간호단독법강행 처리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 돌입!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비롯해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11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처리한 간호법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함에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했다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폭거로써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라며,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_간호법 문제점>

 

간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9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었으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악법이다.

 

  •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법이건, 간호법이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된 각 법의 인력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만 단독 근무하면서 촉탁의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간호조무사 1명 만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간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법 위반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요청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복지부의 제안도 묵살한 채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을 그대로 방치했다.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고졸(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여 학력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있고, 모두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가 교육부 소관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에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함으로써,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학력 상한 제한은 국민의 배울 권리를 법률로 막은 위헌이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장 간호법에 담지는 못해도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을 남겨 놓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법안소위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 성격의 직종협회,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성격의 직종협회이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둘 다 똑같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전국조직으로,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을 관리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법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규율하면서 두 단체를 달리 차별하는 근거라는 게 고작 간호사는 면허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는 것이다.

 

면허자격의 차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와 역할의 차이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같은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회를 차별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하나의 법률에 같은 성격의 단체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지적하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동일하게 규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법에 규율해서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간호조무사에게는 큰 선물이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에게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단독법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단독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