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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5-10
제목 [20220509 보도자료 성명서]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조회수 1323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20509]_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_간호단독법_ 제정 철회하라!.hwp [445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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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철회하라

-날치기 졸속 처리 강행한 의원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목숨까지 바쳐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성 명 서 -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철회하라

 

-날치기 졸속 처리 강행한 의원 간호조무사가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단독법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고자 강행 처리를 했다.

 

지금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난 427일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 간호단독법을 졸속 심의한 끝에 법리적인 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엉터리 법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면피용 요식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늘 1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서 통과 시키십시오.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저 곽지연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선포한다.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59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