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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4-27
제목 [20220427 보도자료]_간호사단독법 강행 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조회수 1619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20427]_간호사단독법 강행 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hwp [875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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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독법 강행 처리 시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 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 철회촉구

- 직역 간 합의 없이 추진되는 등 문제 많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간무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 성명서 -

 

간호단독법 강행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 간호조무사 요구 담보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27일 수요일 간호법 관련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13월 기습적으로 발의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입니다.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입니다.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있는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2242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