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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1-26
제목 1/26 이수진,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료서비스 개선"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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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가 25일 "현행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른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 의료종합 계획 수립 시 적정 보수 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보건의료 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건 의료 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 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략)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오마이뉴스 /서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