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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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6 | |
제목 | 1/26 이수진,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료서비스 개선" | |
조회수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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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가 25일 "현행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른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 의료종합 계획 수립 시 적정 보수 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중략)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중략) 오마이뉴스 /서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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