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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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5 | |
제목 | 1/25 이수진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적정 임금수준 마련 | |
조회수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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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략)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작년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중략) 서울경제TV / 김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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