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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2-01-04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안내
조회수 592
첨부파일
이수진의원 보도자료 220103-청년내일채움공제(5인이하의원급확대).hwp [238592 byte]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2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청년취업지원과).hwp [485888 byte]
211230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1).hwp [81920 byte]
[간무협 보도자료 20220103]_간무협 5인미만 의료기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hwp [101376 byte]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6만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