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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9-10
제목 9/10 간무협, 복지부 및 보건소 등에 자격신고·보수교육 안내 요청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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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간호정책과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복지부의 이번 공문 시행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시행한 공문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행 공문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 김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