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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6-22
제목 6/22 감염병 위기 시 ‘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동원 명문화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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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투입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략)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