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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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6 | |
제목 | 6/16 간호법 제정, 그 기반에 '상생' 통한 간호 가치 향상 먼저 |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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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부보기] "간호법 취지 안에는 간호조무사 역시 포함된다. 진정한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상생'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약 20여년 전부터 '간호법'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보건직역단체들의 반발로 항상 결승선 앞에 좌초됐다.
특히 간호법 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가 포함됨에도 불구 간호조무사협회와의 협의나 간호조무사의 관련 법안 개선없이 진행되면서 같은 간호계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메디파나뉴스는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을 만나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들어봤다.(중략)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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