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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6-03
제목 6/3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간무협 “노동권익 개선 기대”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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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던 일부 간호조무사의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5월18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쿠키뉴스 / 노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