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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21-05-25
제목 [20210525 보도자료] 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조회수 3271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210525]_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hwp [149504 byte]
[간무협 보도자료 20210525]_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hwp [149504 byte]

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 등 발전방안 없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

미래지향적 선진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 반영해야

 

2021325, 여야 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간호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간호(조산)법안을 일제히 발의하였다.

 

그러나 여야 3당이 동시 발의하기까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와 협의는 전무하였다.

 

1965년 파독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헌신한 간호조무사임에도 간호법 논의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간호협회 주도로 발의된 간호(조산)법은 이해당사자인 우리 협회는 물론 유관직종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빼서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향후 보건의료 각 직종별로 단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미 물리치료사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단독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앞서 보건의료체계 재정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가 전무하였다.

 

한편, 발의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가 간호사와 관계도 있으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관계도 있음을 간과하였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발전적 법이 아니라면 간호법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법을 타법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간호인력 기준이 무력화되고, 간호사 의무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

 

더욱이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이 무력화되고, 간호사가 의무 배치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간호사 수급난이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시회복지시설까지 이어져 이들 기관의 경영난과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속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은 그간 간호협회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선 병의원조차 간호사 최소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일반화하고 있어 간호사 고용기준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29개 보건의료법령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거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간호협회가 일관되게 해온 주장이다.

 

그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의 독립된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의 보조인력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로 호스피스병동에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양 직종 역할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세계 90여개 국가가 독자적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의료체계와 간호인력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는지,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는 해외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 의료계 내 타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간호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비교하여 법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발전된 형태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간호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경력상승체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도 임상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간호사도 2년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를 포함해서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에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가 반영돼야 하며, 우리의 최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결사 반대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2.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우리 협회가 당연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발의된 간호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른 법률과 관계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요양보호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4.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보조를 삭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는 우리 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체계개편협의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안 논의 시 우리 협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과 화합으로 함께 간호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5. 25.

대한간호조무사협회